운전자보험 벌금에 대하여
자동차사고가 났을때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상품이
운전자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는 여러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운전자보험 벌금 담보때문입니다.
자동차사고가 나면 자동차보험에서
피해부분을 보상하는 걸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고가 나면 사고내용에 따라서
벌금이 나옵니다.
'벌금! 그까이꺼 얼마되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자동차사고로 인한 벌금의
법정한도는 2천만원입니다.
운전자보험 벌금 담보에서는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 판결받은 벌금상당액을 보장합니다
가끔씩 과속 신호위반등으로
법규위반으로 단속된 벌금 즉 일명 스티커도
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사고로 법원에서 판결받은 벌금만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음주,약물운전사고나 무면허운전사고, 도주사고등으로
발생한 피해는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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